‘지배구조법 개정안’ 재추진

CEO, 사외이사등 추천못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묻고, 금융사 임원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이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기준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판매사들은 CEO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관리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며, CEO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도 법원에 징계의 유효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CEO의 관리 책임이 명확해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금융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CEO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자기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임추의에서 의결권은 제한하되 참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CEO는 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구성 비중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임원의 보수통제도 강화했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지급계획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