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도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해 환급이행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