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직원 4300명, 임금 청구소송 93억원 승소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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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해외파견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전KPS는 직원들에게 9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해외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전KPS는 2012년 신설된 내부평가에 따라 연봉액만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들은 2014년 “회사가 해외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빼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며 수당과 퇴직금 차액 9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사측은 해외수당은 근무지 환경의 불편함을 고려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파견근무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해외수당은 1년 이상 장기 파견 직원과 1년~6개월 단기 파견 직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로 대가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업장별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근무환경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성과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하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나 산업자원부의 한전KPS 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중간 정산금액 일부만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