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노인과 심장병 환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원가 스무 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포장만 바꿔 유통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 말 사이 강남구 대치동과 도봉구 창동, 인천, 의정부 등지에서 피해자 660여 명에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자체 제작 건강보조식품을 상자당 68만원에 팔아치워 총 6억 1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차려 화장지와 세제 등을 싼값에 팔고 무료식사와 농장관광 등을 제공하며 노인과 환자들을 끌어들였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에는 “심장병과 고지혈증, 항암, 관절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원가의 15∼17배 가격에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팔아치운 건강보조식품은 뉴질랜드산 녹색홍합 분말과 스페인산 감귤류 추출물이 주재료여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유통기한(2년)이 지난 제품 288상자를 포장만 바꿔 유통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