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위기시 건전성 위협”

증권사 콜차입 한도 축소

RP 유동성규제 일시완화

[사진=연합뉴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기업들 지원을 더 하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독려했다. 증권사 콜차입 규제완화는 단계적으로 정상복귀 시키고, 대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유동성 보유 규제는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은행이)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면밀한 건전성 모니터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은행 연체율 등 건전성이 특별히 악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은행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양호한 건전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 금융지원이 없다면 실물경제 악화와 기업 부실화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은행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확대한 콜차입 한도(월평균 자기자본의 15%→30%)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는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은 19일 기준 166만7000건, 139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한도가 빠르게 소진돼 추가로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1차 13조3000억원에 이어 2차 추가 편성분도 3730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