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분야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 금액은 세제 혜택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1조304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289억원은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제 지원을 했다. 3천69억원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줬고 193억원은 징수를 유예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기본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향후 과세 예정인 지방세의 고지와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나머지 9758억원은 당사자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반기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 미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4월에서 7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이밖에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사용료 면제·감면을 해준 금액은 673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결정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면서 약 647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돼 세제 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도 123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 약 237억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