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업권 산정기준(책임준비금)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예보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예보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됐다. 다른 금융업권은 연평균잔액을 사용하는데 보험업권만 기말잔액을 사용해 보험료 부담이 컸다. 통상 기말잔액이 연평균잔액보다 많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자금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희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