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

야당은 종부세 완화법 잇따라 발의하며 대치 예고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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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 불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으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까닭은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정기국회 때에도 법인세, 소득세 인상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여당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 쟁점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2018년 정기국회 때는 여야 대치 끝에 종부세 세율 강화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가 이후 기재위에서 가까스로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