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의 이율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을 하게 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율(담보 기준)은 2.2%였으나 이번 조치로 1.2%로 낮아졌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예산은 156억원이며, 5월까지 6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제도시행 이후 1948개 사업장의 1만5533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4월 ▷사업주 융자 사업 상환 일시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