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국에서 셋째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우리 돈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아이 정책’을 여겼다는 이유다.

12일 온라인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받았다.

이 두 사람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됐다.

아이 어머니는 고액의 벌금으로 생활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고 말했다. 남편의 월급 1만위안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둘째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고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2017년 4월 뜻하지 않게 임신한 것을 알았다. 이들 부부는 이미 1남1녀가 있어 유산시키려다 결국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바꿨다. 그는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했다”고 했다.

지역 당국은 이 부부가 벌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했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현지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인구학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많은 곳에서 여전히 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데 이는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대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이후에도 출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므로 산아 제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도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