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앞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택배 배달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뜻한다.
그동안 제조ㆍ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해졌다.
또 전통시장 장소가 비좁아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 시행규칙은 유원시설에 한해 가능했던 푸드트럭 이용 업업을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및 하천부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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