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지정, 12월 도입예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플러스’ 앱(App)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해당 앱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SB톡톡플러스 이용고객은 하나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더라도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타행계좌이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 고객정보 입력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생체인증 등으로 해당 절차가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5분 이상 소요되던 실명 확인 시간이 5초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제도’로 인한 거래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는 계좌 개설 이후 20일이 지나야만 신규 개설을 할 수 있지만, 중앙회는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SB톡톡플러스에서 단기간 내 다수 저축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한 정기예금 비대면가입 전용계좌(가칭)를 개발하는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용계좌와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가 결합되면 저축은행 거래고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업계 특화 금융서비스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