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식 189만주 시세조종,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혐의
대법원,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주식 매수를 권유한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63)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김 전 본부장이 공모해 BNK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부산시 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무원의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부산은행 임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처 등에 부탁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은 2016년 1월 7일과 8일 이틀간 거래처 자금으로 총 115회에 걸쳐 189만주(매수금액 172억9600여만원)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8000원(2016년 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2016년 1월 8일 최고가)으로 상승했다.
성 전 회장은 재판에서 ▷정상적 매매여서 자본시장법상 시세변동 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 및 임직원들과 공모관계가 없었으며 ▷거래처의 주식 매수를 알지 못했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각 주문의 형태와 전체 주식 거래 내역, 시장관여율 정도, 연속적 대량 매수 주문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시세변동 매매라고 봤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과 김 전 본부장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성 전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벌금 700만원, 김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을 각각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직 부산시 공무원의 아들 A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또 A씨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도 따로 기소됐다.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은 시세조종 혐의 사건과 1심이 따로 진행됐다가 2심부터 합쳐졌다.
병합된 2심에선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선 김 전 본부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