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이 유연시간근로제 도입 등 준비 안해
노동硏 중소제조업 근로시간단축 고용변화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도 제한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60%이상이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소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비해 유연근로시간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0%이상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특별히 없음’, ‘근로시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순으로 많았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 사업장 중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긴 4개 제조업 중 300인 미만의 사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했다.
또 모든 업종에서 기업 경영진의 85~90% 정도가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해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운영사례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히 식료품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은 20% 안팎의 도입계획률을 나타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에 대한 회사 및 근로자의 인식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 과,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감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시간 법 제도 중 개선이 시급한 사안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1순위로 ‘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신규 법규정 제정’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 단축분을 신규채용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들 4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6420개로 예상됐지만 인사담당자들이 내놓은 신규채용 전망치는 1만6835명으로 예상치의 63%였다. 하지만 지난해 7~9월 전망치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렵고 계약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로시간단축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에 더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