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등 모든 혐의 인정…“아들 돌봐야”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일가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으로 밝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매는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다.

A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말했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석을 신청한 한 피고인은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아들을 돌봐야 해 보석을 신청했다”며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를 요청,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