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돕는 2차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 또는 코로나19의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전에 비해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사업(2월 23일~3월 31) 미신청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하다.
무급 휴직근로자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프리랜서 등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이 해당된다.
두 사업 모두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또는 고시공고 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급휴직,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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