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보증심사까지 진행
창구부담 줄여 속도 높이려
민생금융 실행실적 87조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시중은행만이 아니라 지방은행에서도 취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설치의 근거 조항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중 기금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금융 분야 대응반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당초 취급하기로 했던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만이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함께 하는 위탁보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은행의 업무 부하를 줄이는 한편 코로나19 방역도 감안한 조치다. 2차 대출은 총 10조원 규모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명 이상의 수요가 몰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신용 1~3등급)는 시중은행,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창구를 분산돼 있었는데,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면 병목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은행권 오프라인으로도 이뤄지게 됨에 따라 은행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1일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시행이 시작됐다.
손 부위원장은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금의 95%에 대해 보증이 제공돼 은행의 대출부담이 완화된다”며 “저신용 소상공인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안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5월 중 기안기금 출범을 목표로 산은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한편 100조+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5월8일 기준 총 104만4000건, 87조원 실행됐다고 밝혔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81만1000건, 44조4000억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20만5000건, 39조9000억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