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 전자상거래업 등 신산업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도박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 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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