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한 매체는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씨가 소취하를 함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마무리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한 이날 차승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덤덤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 고 소송논란후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차노아와 관련해서는 “아이는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친부 소송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머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YG 측은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진 차승원, 차승원 진짜 대단하다” “이수진 차승원, 가정 잘 지키시길” “이수진 차승원, 친부는 정말 뻔뻔하네” “이수진 차승원, 차승원 보살이다” ”이수진씨, 가족을 위한 거짓말은 이해되지만, 에세이에서 까지 굳이 그 내용넣으며 거짓말할 필요까지?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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