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수입 쇠고기의 편법 등급 표시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쇠고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5등급제(1++ㆍ
1+ㆍ1ㆍ2ㆍ3등급)가 수입 쇠고기에 위법ㆍ편법적으로 적용돼 국내 축산 농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대수 의원은 수입산 쇠고기를 ‘냉동 초이스급(1+급)-프리미엄 미국산’ 등과 같이 표기해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1+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수입 쇠고기의 위법ㆍ편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 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올바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입산 소고기 등급표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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