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 시 연 4.25% 기준 제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1년 안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 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 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임대료 인상 조건을 기존 연 5% 이하 외에 1년 이내 재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기준을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로 명시했다.
이런 요건을 지켰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을 50%에서 60%로, 소득공제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적용되던 이자율을 낮췄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연장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이자율이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연 1.8%로 낮아진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 신고한 금액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징수(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던 부분을 정비해 세금을 걷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도 해주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해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