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각이 지났다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줄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각이 지난 경우 대기 중인 유권자에게 번호표를 배부한다.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실수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했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성명을 기재 또는 낙서한 것, 기표 대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