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옮겨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포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중 만 12세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대 대학생 A씨는 구속됐으며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된 C 군은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명중 6명이 미성년자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의 운영자다.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로, 225GB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조치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