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 본사 사진 [연합]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 본사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 주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시장 지배력을 따져볼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자신있게 수수료 체계를 바꿨고, 이에 따른 혼란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는 시장 획정 조사 외에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 개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문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좋아하는 메뉴, 자주 주문하는 시간대, 지역 상권 현황 등 방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