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에 대해 4월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089억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4월 1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