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법률사무소 등 단체를 발굴해 ‘법조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일ㆍ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의 시상분야는 규모별로 10인 이하, 50인 미만, 50인 이상 규모의 법률사무소에 각각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협회장 명의의 상패 및 ‘일과 가정 양립 실현 2014년 우수법률사무소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수상자에게는 제71회 변호사연수회의 참가비 및 체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은 이를 통해 법조계의 일ㆍ가정 양립 문화 창달을 선도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이와 관련해 이달 3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공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