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여명을 동원해 수입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쌀 유통량이 많은 서울 등 광역시 음식점과 쌀 포장시설이 있는 업체, 통신판매 업체 등 1만47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쌀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많이 운집한 서울지역 음식점에는 전국에서 차출한 특별사법경찰 86명을 추가 투입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1만475곳 중 46곳(0.4%)의 쌀 원산지 표시를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36곳은 형사입건, 10곳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DNA) 분석법을 개발해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이 2006년에 개발한 수입쌀 원산지 유전자 분석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쌀에 대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농관원 이외에 경찰청, 지자체 등에서 원산지 위반 사범 적발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농관원은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는 쌀 시료 105점을 채취해 유전자(DNA)를 분석 중이다.
농관원은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검찰청ㆍ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수입쌀 취약업체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유전자(DNA)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부정유통을 차단한다면 쌀 관세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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