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올 6월까지 한시적 유예
규제지역 아파트 거래 대비 증여 비율 급증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기보다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동시에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12월 1327건에서 올 1월 1632건으로 22.9%(305건) 더 늘어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올 1월 아파트 증여를 보면 강동구의 증여 건수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영등포구(158건), 강남구(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외 경기도의 조정대상 이상 규제 지역에서도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의 증여건수도 지난해 11월 49건, 12월 147건에서 올 1월 230건으로 전달 대비 56.3%(83건) 늘어났다.
세종의 지난해 12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26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성남과 용인 수지·기흥도 지난해 12월 각각 101건, 265건으로 전달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감소하는 가운데 증여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 대비 증여 비율은 지난해 12월 9.4%에서 올 1월 15.5%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12월 1만4117건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만491건으로 25.7%(3626건) 감소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582건에서 402건으로 매매거래량이 30.9%(180건) 감소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나온 12·16 대책 이후 증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절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12·16대책을 통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오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18곳, 세종시 등 모두 44곳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62%에 달하는데 증여세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는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치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