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 수사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총장에게 전달할 요구서에 검찰의 이번 발표가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 나왔다는 점에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의 이번 방침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면서 “결국 국민의 명예가 아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