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사업단장 양모(52) 씨와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궤도부장 배모(50) 씨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건설본부 일반철도처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9월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A사 상무 최씨를 통해 삼현피에트 회장 안해영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해 삼현피에프가 시공하거나 수주하려고 계획한 ‘울산~포항 복선전철3공고 형산강교 공사’와 ‘서해안선 교량 공사’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양 씨는 그 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안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양 씨는 2013년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케이알티씨 토목사업본부장 노광태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철도 궤도 업무를 담당하던 배 씨는 2007년 8월경 서울 용산구의 한 식장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궤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팬트롤코리아 대표이사 이승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배 씨는 이후에도 이 씨로부터 현금과 식당 이용대금 등으로 1952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배 씨는 2010년 케이알티씨 사무실에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의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시작으로 총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