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따라 서울시 집회 금지 행정지도 지원”
범투본 ‘강행’ 기류 속…국본 등은 개최 여부 등 고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은 21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 일부 단체가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예방및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후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 49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 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제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인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다른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단체는 22일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 세종대로, 자하문로 등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때문에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진 준비위원회’와 ‘문중원 열사 2.22 희망버스 기획단’은 22∼2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희망버스’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애초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22일 종로구 대학로에 모인 뒤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으로 행진해 1박 2일간 문화제 등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