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증권 계좌에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도 112 신고로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도 5분에서 1분으로 줄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12신고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한 ‘신속 지급정지제도’를 1일부터 국내 9개 증권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그동안 경찰은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국내 20개 시중은행과 112신고센터를 연계해 지급정지 제도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증권사 계좌는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증권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대포통장 적발 사례는 2011년 9월∼2012년말 3건, 2013년 59건, 2014년 상반기 1246건으로 급증세다.
하지만 증권사 통장 지급정지 시에도 쉽게 112번호를 활용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해져, 지급정지에 걸리는 시간도 약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여러 단계의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해야 하는 만큼 지급정지까지 5분 이상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면서 “조만간 9개 대형사 외에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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