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되면서 내년도 지자체 재정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유관 부처간 예산과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시ㆍ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ㆍ감독권도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함으로써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위 위원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국세 20.57%를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걷게 되는 5400억원 중 2900억원이 누리 과정 예산으로 책정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ㆍ도교육청은 어린이집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교부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자체로 전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부금법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시ㆍ도 교육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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