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을 신고할 경우 반환명령 금액의 30%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한도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신고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개정안을 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는 폐지된다. 또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했으며, 소액사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 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20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부정수급 근절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이 계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조금 점검·신고 및 처벌·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