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표수리 안돼도 출마가능”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제출만 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이 반려됐지만, 사직서만 내면 ‘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알리고,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은 아직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직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본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며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같은 법 제53조 4항은 ‘사직’을 사직서가 처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직자의 당선과 동시에 기존 공직자는 사퇴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간주규정”이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등록을 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당선될 경우 기존 공직은 사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