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기 성형 없이 여성→남성 전환 놓고 법원별 편차
예규 개정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 목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성 전환자가 내는 성별정정 신청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TF를 꾸렸다. 사건마다 편차가 심해 균일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 판사를 포함해 9명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성별을 변경하는 인정 기준을 연구해 예규를 개정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은 일선 법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을 갖췄을 때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단순히 외부 성기를 갖췄는지 외에도 다른 요소를 감안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제시하면 되지만,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쪽에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을 찾기보다 쉽게 변경을 해주는 법원을 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만약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 재항고를 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되면 그 사람은 영영 성별정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받아주는 법원을 찾아가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규상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TF는 법원마다 제각각인 성별정정 기준을 예규 개정을 통해 일원화하고, 특정 법원에 사건이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일원화된 예규를 마련해도 각 법관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할 강제성은 없어 한계 또한 존재한다.
외부 성기 수술 없이 성별을 고쳐달라는 사건은 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형 외부성기를 형성하는 수술이 어렵고,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인천가정법원은 대법원 결정례와 달리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체완전성에 대한 손상 및 생명의 위험과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