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전국협의회)는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하는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1일 공포된 것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이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지난해 적용된 부가가치세의 4%p 인상과 함께 2020년 6%p가 추가 인상돼 전체 10%p가 인상되게 됐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2020년부터는 8조5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확충효과가 기대된다며 재정분권으로 이전된 재원은 지방정부들이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집행해 주민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은 자율성에 기초한 책임성 강화와 주민 만족도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국가정책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국정과제의 책임을 분담하는 동반자로 성장함과 동시에 향후 재정분권이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협의회는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제2기 재정분권 TF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협의회 관계자는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나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