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총선 앞두고 논의 동력 떨어질 수도
'타다' 두 번째 공판 이달 8일
운행근거 사라지지 않아 치열한 공방 예상
[헤럴드경제] 정치권이 지난해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인 결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처리가 새해로 넘어오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으로 주목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개정안 처리도 연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시한부 운명을 맞이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플랫폼 업계와 기여금 산정, 면허 총량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타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법안 통과가 무한 연기되며 이같은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타다'의 입장에서도 개정안 통과의 연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전한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두 번째 공판은 일단 이달 8일로 미뤄진 상태다.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타다'의 운행 근거가 법률상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에서도 법령 해석을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