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형태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차별성이 적어 통합과 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은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군산·부산항·인천항 등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경제특구의 운영과 관련해 중복·과잉 지정으로 차별성이 적은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의 통합 및 규제 샌드박스 특례강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특구 간 중복・과잉 지정으로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경제특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돼 있다. 이처럼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됐으나, 개발계획이 없는 지구(전체 또는 일부 면적 등)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돼 2019년 현재는 최초 지정의 54% 수준인 275㎢로 축소됐다.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2019년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책 목표가 유사하며, 이에따라 정부지원 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상태다.

조세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한정돼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 간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적인 조정(control tower)기능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특구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관리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관련부처 간 업무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총괄조정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는 등 조정 또는 일원화 방안을 고려하고,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