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눈썹·아이라인 문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의료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문신이 패션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문신 시술은 대부분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동시에 뷰티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이들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늘어난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하자는 취지다.
민간 산림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산림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행·위탁사업자로서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에 참여했으나, 경쟁자인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을 거쳐야만 산림사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중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등 민간사업자도 공개경쟁 없이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 분야가 신설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도 없어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원칙적으로 봉인을 떼고 탈·부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는 경우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런 정비작업의 불편과 범법행위자 양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 11월 발의된 상태다.
또 현재 영어로 한정된 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의 외국어 시험과목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미 지난달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