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24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장년층 고용 대책과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상가 임차권ㆍ권리금 강화 방안,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 대책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내년에 약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주도의 상권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상권 내 상인 등이 중심이 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 지차제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한다. 중앙정부는 내년 중에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해 상권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절차는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자(10등급 중 4∼5등급)로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내년에 신설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기관의 대출확인서 등을 첨부해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62개소, 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교회, 은행 등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촉진 방안은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 개방할 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희망하면 시설공단이 관리 대행을 보장한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공유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경쟁도 촉진한다.
-주차장 요금 합리화 이유와 구체적 방식은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은 주차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많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역별ㆍ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잠깐 이용은 가급적 무료로 운영하고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는 억제할 계획이다. 현재 30분 이내 1000원인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으로 세분화한다. 무료 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한다. 요금을 저렴하게 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권리금 보호 제도를 최초로 마련했다.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 크게 3가지가 금지된다.
-임대인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가.
△임차인이 쌓아 온 영업 가치를 임대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경우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막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빼앗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고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추정하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의 경우 권리금이 있는 상가에 입주한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직ㆍ간접적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해지해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
△법 시행 전 대규모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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