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우수공무원 자체 포상’ 등 추진

노형욱(왼쪽 여섯번째)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노형욱(왼쪽 여섯번째) 국무조정실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무조정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기준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국무조정실은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 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포함한 13개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적극행정 소통센터’ 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과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을 받는다.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해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조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