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의 귀가 서비스 승객들 “승차거부 없어 좋다” …일부선 “유사 택시영업” 반대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고급 승용차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개인 기사 서비스인 ‘우버(Uber)’. 최근 이 우버를 둘러싸고 시끌시끌하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없이 등록만 하면 누구나 기사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 우버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면 우버 및 우버 이용자들은 “승차 거부가 없고 편리하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벌써 6개월째 우버 택시를 이용 중인 대학생 정기호(26) 씨는 “에쿠스나 K9, 벤츠, BMW 등의 고급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탈 수 있어 좋다”며 우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용은 간편하다는 평가다. 앱에서 자신의 탑승 위치를 설정한 뒤 ‘요청’ 버튼을 누르면 대기 시간과 운전기사 전화번호가 문자로 전송된다. 요금도 처음 앱에 가입할 때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하차 시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다.
지인들의 추천으로 우버를 이용하게 됐다는 정 씨는 무엇보다 일반 택시에는 없는 ‘적립금 혜택’을 우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정 씨는 “다른 사람들이 우버를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에 내 아이디를 입력하면 적립금이 쌓인다”면서 “내 돈 들여 우버를 타는 일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운전자 검증이 어렵고 차량정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여객운수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우버 측이 자체적으로 운전 기사 평가 별점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인을 동원해 별점을 올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최근 우버를 형사 고발했다.
택시 노조도 우버택시 금지 법안 마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지난 23일 오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택시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사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택시산업 전체를 피폐화하는 것임에도 제대로된 처벌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얼마 전부터 우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직장인 신모(25ㆍ여) 씨는 “택시 승차 거부나 불친절 때문에 비싸더라도 친절하고 편리한 우버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우버에 대한 수요가 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