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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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앞으로는 ‘슈퍼푸드’, ‘천연’, ‘최초로 개발한 제품’, ‘키스하고 싶어지는 젤리’ 등의 광고 문구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부당한 광고 표시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식품업자는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슈퍼푸드’ 등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자사 제품이 타사보다 우수하다는 식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최초’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자연 상태의 농·임·수·축산물에 ‘천연’ 또는 ‘자연’ 등의 용어를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먹이 아닌 음료에 ‘○○수’, ‘○○물’, ‘○○워터’ 등을 붙여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붙여서도 안 된다. 단, 제품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탄산수’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고춧가루에는 원래 고추씨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고추씨 무첨가’라고 표시한다든지, 타르색소 사용이 원래 금지돼 있는 면·양념육류·소스·장 등에 ‘색소 무첨가’라고 광고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