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은 사라진다. 부사관 지원 제한 연령을 만 29세로 올리고, 이른바 ‘계급정년’도 늘린다.
정부는 6일 ‘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통해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1분기부터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귀화자는 만 35세 이하인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고려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108명이다. 이 가운데 입대 연령(만19~37세)에 해당하는 귀화자는 약 5000명이다.
다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는 귀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운동선수나 연구원 등 우수 인재, 해외 체류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자도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면 귀화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30만명 수준의 병역의무자가 약 20년 후인 2037년 18만4000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자 정부는 다급하게 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여기에 오는 2022년 4분기부터는 상근예비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이들은 약 7600명 규모로 예비군 중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기존 상근예비역 인원은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그 업무를 대체한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해경 등 전환복무도 서서히 폐지한다. 복무인원이 2만2000명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는 최소 수준으로 감축한다.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부사관의 임용 제한 연령은 58년 만에 기존 만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군인사법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소위(장교)와 하사(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만 27세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성에 한해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1962년 이 조항을 만든 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10년 전 7·9급 공무원은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됐고, 기대수명도 80세까지 오른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장교(소위)에 지원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은 만 27세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군 비중도 높인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8.8%까지 확대한다. 기존 군 인력을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