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JTBC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보도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JTBC가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심의규정에서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 뉴스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해당하는 정당해산 사건과 관련해 진보당 대변인을 출연시켜 진보당의 입장을 8분26초간 들은 반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에게는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해당 뉴스가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JTBC 뉴스가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하고 당사자인 진보당 대변인만 출연시켜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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