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등 부여
조만간 신설될 국가안전처가 재난ㆍ안전 관리 예산의 사전 협의권과 함께 사업 평가기능까지 갖게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이 처리돼 국가안전처가 발족하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즉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방향(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총리가 중대본을 지휘해 지위체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지위의 경우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청 해체 후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ㆍ장비 동원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난ㆍ안전관리 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처가 맡고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6만3000여개에 달하는 1ㆍ2종 시설물은 국토부, 21만개에 이르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업은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 관련 행동지침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ㆍ중ㆍ고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일반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종합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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