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제출 의무화 방안도 논의
이달말 종합방안 발표
금감원, 2016년부터 공모펀드만 등급제 손질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위험등급제 카드’ 도입을 검토 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사모 파생결합펀드(DLS)도 공모펀드와 같이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깡통 계좌로 전락한 DLF사태도 사모펀드가 결부돼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말 사모펀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파생결합펀드(DLF·DLS)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에 방점을 뒀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와 DLS 잔액은 7조3000억원인데, 대부분 사모펀드(7조2000억원)로 판매 됐다.
특히 DLS·DLF는 원금을 다 날릴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분류가 중위험상품으로 돼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회 차원의 정책 등을 검토해 조율중에 들어갔으며, 사모펀드에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에 지난 2016년 공모펀드 위험등급을 세분화 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보호 규제를 내놓았지만, 사모펀드는 예외로 두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따라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 상품군의 경우 자산운용사의 펀드 중 2∼3등급, 채권 중 BB+이하,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B+이하, 해외채권 C 이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중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부적인 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회사마다 제각각이다.
또 금융당국은 2017년 공모 DLS의 숙려제 적용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숙려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반면 사모 DLS에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2015년부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뒤 사모펀드가 급증해 DLF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공모 DLS만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사모 DLS도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법망이 허술한 면이 있는 것이 많았던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DLS사태의 핵심인 상품분류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불완전판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