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관련 '일절 반대' 입장
-나경원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
-“결국 '曺 봐주기 수사법' 아닌가 의심”
-보수통합 대해선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검찰개혁 일환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같은 범야권의 바른미래당이 던진 절충안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놓고는 '일절 반대'라는 입장을 재차 내비치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내놓은 '공수처 절충안'도 받을 수 없느냐는 물음에서 "그렇다"며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는 앞서 공수처 설치법에 절대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반대하는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다.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의 안으로,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이 밀고 있는 백혜련 의원의 안은 공수처장을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백 의원 안이 여권에 일부 유리하다면, 권 의원 안은 야권에 비교적 유리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 검찰로 돌리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수사·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막강한 것"이라며 "공수처도 (민주당 안이라면)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개혁과)모순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핵심은 특수부 폐지가 아니냐"며 "공수처가 특수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가 빨리 구성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조 전 장관 봐주기 수사법 아니냐. 조 전 장관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자체가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가 정권 연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수사관을 임명하게 되면, 특히 수사관은 3번씩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일은 영원히 수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사태'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장관 한 명의 문제가 확인돼 사퇴한 문제를 넘어 2개월간 국론이 극심히 분열된 사건"이라며 "이를 (이 방식으로)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 의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보수통합설에 대해선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이 오갈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