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1인 자영업자 132만명도 대상
가정 방문 방식으로 일하는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7만여명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또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132만명은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확대 방안은 가정이나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상품, 상조 상품 등을 파는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상위 판매원의 후원을 받아 일하되 후원 수당을 부담하는 ‘후원 판매원’ 7만명을 포함한 1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위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 판매원’ 157만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의 점검 서비스를 하는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3만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가전 설치 기사 가운데 주기사·보조기사의 2인 1조가 아닌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1만6천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정 운송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화물차주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 물질 등을 운송하는 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이 시행되면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길이 열리는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4만3000명)와 1인 자영업자(132만2000명)를 합해 136만5000명이다.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신청에 따른 임의 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
